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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(제정)
작성자 anc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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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0-08-03 17:02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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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515

 

서울특별시 건축기본 조례(제정)

 

서울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, 시행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,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 「건축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.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가. 우리시의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우수한 건축물의 보존 및 관리 등 건축정책이 포함된 건축기본계획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, 시행하도록 함.
나.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,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로서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, 운영하도록 함.
다.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, 출판· 전시·교육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,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재정,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라. 우리시의 건축디자인 기준에는 시의 경쟁력에 관한 사항,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, 실효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.
마.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,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,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서울건축포럼을 설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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